'운전자격 미확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5월말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장치 등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의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을 4월~5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하는 활동으로,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